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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arking 제도란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 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 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CE Marking 개요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함.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 (Directive)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 가 총괄적 접근
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 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를 설립(1990.
4.25)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 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됨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 조건)을 충족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음
적용대상 품목 (EU 지침종류)
NO. | 지침명 | 대상품목 예 | 관련EC지침 | 사용가능일자 | 강제의무시기 | 적용모듈 |
---|---|---|---|---|---|---|
1 | 완구의 안전성 | 어린이완구 (인형, 장난감, 자전거 등) | 88/378/EEC | 90.1.1 | - | A,Aa,B+C |
2 | 단순압력용기 | 0.5bar이상(원자력,배등 제외) | 87/404/EEC 90/488/EEC |
90.7.1 | 92.7.1 | B+D,B+F |
3 | 가스 기기 | 가스조리기구 히타 온수기 |
90/396/EEC | 92.1.1 | 96.1.1 | B+C,B+D,G,B+E,B+F |
4 | 기계류 | 공작 및 목공 기계 식품기계 전기공구 |
89/392/EEC 91/368/EEC 93/44/EEC |
93.1.1 | 95.1.1,(일부97.1.1) | A,B+C |
5 | EMC(전자기,정합성) | 무선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
89/336/EEC 92/31/EEC |
92.1.1 | 96.1.1 | A,B+C |
6 | 통신단말기기 | FAX,MODEM | 91/23/EEC | 92.11.6 | - | H,B+C,B+D |
7 | 비자동저울 | 산업용, 의료용일반 계량저울 |
90/384/EEC | 93.1.1 | 2003.1.1 | B+D,B+F,G |
8 | 개인보호,장비 | 신체보호용기기 | 89/686/EEC 93/95/EEC |
92.7.1 | 95.7.1 | A,B+C,B+D,B+E |
9 | 이식용 의료기기 |
이식가능한 의료기기 | 90/385/EEC | 93.1.1 | 95.1.1 | H,B+D,B+F |
10 | 온수 보일러 | 유류 및 가스 연료 사용의 온수보일러 |
92/42/EEC | 94.1.1 | 98.1.1 | B+C,B+D,B+E, |
11 | 건축자재 | 시멘트,타일 위생도기,목재문 |
89/106/EEC | 91.6.27 | - | - |
12 | 저전압 | AC 1000V이하 DC 1500V이하 | 73/23/EEC 93/68/EEC |
95.1.1 | 97.1.1 | A,Aa |
* | CE Marking | CE 마크 표시방법 | 93/68/EEC | 95.1.1 | - | 12개,지침의 CE마킹 시행과도,기간 지침 |
기타 CE 지침 | ||||||
- | 의료기기 | 각종의료기기 | 93/42/EEC | 95.1.1 | 98.6.14 | B+D,B+F,H |
- | 일반안전 제품 | - | 92/59/EEC | - | - | |
- | 위성지상,기기 | 지상국 지기 용품 |
93/97/EEC | 95.5.1 | - | |
- | 민수용 폭약 | 폭약류 | 93/15/EEC | 95.5.1 | 2003.1.1 | |
- | 방폭기기 | 방폭제품 | 94/9/EEC | 96.3.1 | 2002.7.1 | |
* 계기소음 (86/188/EEC),보호,구조물(86/295/EEC, 86/296/EEC),산업용 차량.. (86/663/EEC)는,96.1.1부터 기계류 지침에 통함됨 |
CE Marking 추진5단계
제 1단계 사양의 확정 |
1. 해당상품이 관련된 위험이 기술된 각종 규격을 파악 2. 관련지침상의 필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 3. 관련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문서화) 4. 사용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응을 설명 |
---|---|
제 2단계 시험의 실시 |
1. 필요시 시험기관은 기술보고서 작성(기술문서 첨부용) 2. 관련규격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 3. 작동 검사 실시 |
제 3단계 자료의 준비 |
1. 상품의 서용설명서 작성 2. 기술문서 (Technical Construction Files;T.C.F) 작성 3. 필요시 샘플 검사 |
제 4단계 적합성 선언 |
지침상의 필수요건의 적합성 선언서 작성 |
제 5단계 CE마킹 |
1. 품목에 따라 생산자 성명 및 안전성표시와같은 명판 부착 2. CE마크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