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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제도 개요

KS표시 인증은 광공업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가하며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 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산업표준을 널이 활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정상품이나 가공기술이 한국산업규격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한국산업표준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에게 일정한 생산조건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 검사하여 한국산업 규격 수준이상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

· KS표시인증 대상
· KS표시 인증대상품목 또는 가공기술로 지정되어 KS규격 및 규격별 인증심사 기준이 제한된 품목
· KS인증시 필수 항목

-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경영책임자 : 3년 1회 (과장급이상 관리층의 경영간부 : 50%이상 3년 1회)
-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 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KS표시 인증심사기준

1) 표준화 일반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에 대한 열의
· 경영책임자를 비롯한 종업원 사내외 교육훈련의 정도
· 품질경영 활동
· 품질관리담당자 지정
· 소비자 불만처리
· 작업환경

2) 자재의 관리
원부자재의 품질이 KS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
3) 공정관리
해당 공정이 KS제품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가 및 공정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4) 제품의 품질
해당제품이 KS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을 것

5) 제조설비의 관리
해당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을 것

6) 검사설비의 관리
해당제품 및 자재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설비 관리규칙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KS 인증절차

1) 심사반 구성
인증심사는 인증기관과 지정 심사기관의 인증심사원을 각 1명씩, 2명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

2) 심사방법
인증심사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3개원간의 관리실적으로 인증심사기준 및 KS규격에 따라 공장심사를 하여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합부판정 후 합격일 경우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 채취


KS 사후관리

KS표시 인증을 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규격표시 제품을 생산하되 KS규격 수준 이상의 우수한 제품만을 생산하여야 할 사회적, 국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사후관리 제도는 이러한 KS표시 인증공장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써, 인증받은 자는 최근 1년간의 품질기록으로 5년마다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제품심사를, 5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최초의 정기심사는 기한내에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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