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영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연구소 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주의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신청대상기업 : 과학시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차이점
구분 | 내용 |
---|---|
신고요건 |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
명칭 |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연구소도 전담부서로,통용되는 부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지원제도 | ·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지방세 면제, 병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중소기업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 |
관세지원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 |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소에,한함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
중소기업,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한함 | |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시의,특별조치 |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한함 |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